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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일회용부항컵 등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한의원 준비사항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3-24 00:00
  • 조회수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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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31호

-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1. 일회용 부항컵 단가 변경 

 

     

   ① 위 시행일인 2014년 4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
   ② 4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4원~102원까지만 인정하므로,
      - 기존 가격대로 청구시 개당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아래를 무시해도 됨
      - 4원씩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환불 후 재구매
   ③ 118원 또는 106원으로 구입한 재고량은 구입사에 환불한 후 114원 또는 102원에 재구매하는 방식을 권장함
      -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 양방의 경우에는 환불 - 재구매가 빈번한다고 함
 

   ④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  
       

<치료재료대 비용 결정 기준>

 

 


2. 기타 치료재료대 단가 변경
   - 탄력붕대 등 단가 소폭 변경 예정    

    
3. OK차트 반영  
   - 3월 26일 : OK관리툴 수가 & 구조 업그레이드
   

 

4.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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