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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찰료 산정 및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 경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2-03-10 22:14
  • 조회수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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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보건복지부는 2월15일(금)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터너증후군 등 5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 담율(병원급이상 40-50%)을 입원시 본인부담율인 20%로 낮추기로 함과 동시에 국 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을 질환에 따라 9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 결하였다. 이에 초진진찰료 산정기간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한번 진료 후 30일 이후에 내원 한 환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초진진찰료를 산정하여 국 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월1일부터 고혈압, 당뇨와 같이 해 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 이 재진진찰료를 적용하고, 위염, 위궤양 등과 같이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 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내원시 초진진찰료로 산정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감기 등과 같이 해당질환의 치료가 종결된 후 질환명은 같지만 다른 원인균에 의 한 질환으로 내원 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치료 종결 후 30 일 이후에 내원 한 경우에만 초진 진찰료로 산정하기로 한다. *초진진찰료 산정기준 관련 개정안* 제1장 기본진찰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중 현행 (5)항을 (6)항으로 하고, (5)항 과 (7)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 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6)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 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7)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 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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