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보 진단서비용 청구 불가 & 시술료 관련 개정안 재안내
- 국토교통부
1.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 심평원 청구 불가
-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①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②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2.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① 개정전 :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② 개정안 :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Q : 그렇다면, 최초 고시된 사항에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의 경우 1일 1회 2부위 산정이 안된다는 것인가?
심평원 답변 :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 가능하나, 심평원 심사시 조정이 될 수도 있음.
Q : 한의사협회에서는 금번에 개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국토부 자동차 운영과 강현정 담당자 답변 :
기존처럼 청구 가능함. 진료의가 판단하여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할 내용임. 하지만 기존 범위 내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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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 - (Tip)
(아래의 내용은 2015년 10월 1일 '자보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변경'과 연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 OK차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에서의 '자보 고유치료' 기록 방법 재안내1.경근저주파요법(TENS) 이하 도인운동요법의 수가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양방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양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에 '한의원종별가산율' 15%를 가산한 3,650원2. 그런데, 위와 다른 임의의 금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한의원고유치료'에 진료항목을 등록하여 사용①원장실프로그램의 보험자료 → 자동차보험 한의원고유치료 관리에서 항목 등록②비용산정목록표도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아래는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제출)(참고 :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바로가기)- 클릭3. 이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고유치료 항목을 사용① 자동차보험 진료 선택 탭에서,② 한의원고유치료 항목 선택③ 선택 후 진료부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