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변증기술료와 혈자리기록 주의사항 안내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한의원에 방문하여 변증기술료와 혈자리기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변증기술료 적용에 대한 설명
변증기술료에 대하여, 초진시(3월 9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3월 10일) 1회 산정, 그후 1주일 후(7일 간격)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증기술료는 변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실제 한의원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증기술료를 입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변증기술료의 기계적인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증빙요구가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변증기술료의 인정사유를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기록이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대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2. 혈자리기록의 풍부한 표기
실제 시술한 혈자리의 선택을 최대한 풍부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용 혈자리기록 외에 시술한 침술의 다양한 혈자리를 가능하면 풍부하게 기록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설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내역에 시술 혈자리를 기록용으로 풍부하게 표기
- 또는, 진료메모란에 시술한 혈자리를 풍부하게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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