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방법
① 6월 12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0, 1, 2일 경우 자동 적용
② 6월 1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7993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7993(20190612) 확인
OK차트 Ver 9.7993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7993(20190612)'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9년 6월 12일 ~ 13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24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자동차보험 추가 상병명에 진료기록하기
약침술을 주상병명이 아닌 다른 추가 상병명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아래 순서 참고
① 자보 탭에서 상병명을 선택한 후 약침술을 체크하는 방식
② 추가 상병 버튼 클릭 → 상병명을 검색 및 선택한 후 → 약침술 체크하여 기록
참고 2) 복합상병에 동시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 심의내용
- (2019년 제2차 자동차보험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19.5.15.)
○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4조(진료의 기준)에 의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함
○ 하-71 추나요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호('19.4.8. 시행)에 의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고 되어 있는 바,
동일 날 여러 부위에 추나요법을 실시하여도 부위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고, 동일 날 타 상병으로 추나요법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상병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함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동시에 실시한 추나요법 및 약침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 날 동시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일 부위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실시는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동일 부위에 동시 실시한 경우 주된 시술인 추나요법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2개 이상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으로 부위를 달리하여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부위별로 각각 인정하되,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 요추 등을 한꺼번에 교정하므로 부위를 통합하여 수가가 신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척추 부위(경추·흉추·요추·천추·미추)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기로 함 ○ 동 건들은 경추·요추·무릎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의 복합상병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들로, 진료내역 참조 각 사례들은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ㆍ사례1 (남/30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요추·경추 동일 부위에 단순추나와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2 (남/3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단순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단순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3 (여/49세)
- 동 건은 외래에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하-71나 복잡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경추 부위에는 복잡추나, 요추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척추 부위는 하나의 동일 부위로 간주하여 복잡추나만 인정하고 약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사례4 (남/51세)
- 동 건은 외래에서 요추·무릎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하-71가 단순추나 및 허-1 약침술 1부위’ 를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부위를 달리하여 흉추·요추·요추골반 부위에는 단순추나, 무릎 부위에는 약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추나와 약침술 모두 인정함
2. 원장실프로그램 종료 시 오늘 진료분 중 추나요법 미제출 건이 있을 경우 안내창으로 표시
① 원장실프로그램 종료 시 안내창
②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추나요법 진료환자'에서 미제출 건 심평원 제출 진행
3. 가족관리에서 가족구성원 추가 시 예상되는 목록을 구성하도록 개선
① 주소가 동일하거나, 입력된 주소가 16자 이상이면서 정확히 일치한 경우
② 보험증번호가 동일하거나, 입력된 보험증번호가 9자 이상이면서 정확히 일치한 경우
③ 전화번호가 동일하거나, 입력된 전화번호가 7자 이상이면서 정확히 일치한 경우
4. 현주증상/주치의메모/간호사메모 관리 기능에 [새로고침] 버튼 추가
5.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시 주민번호 규칙을 검사하는 기능 추가
-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안내함
6. 환자 삭제 기능 제한
- 진료일 목록 등 복합 조건으로 환자를 검색한 경우, 환자 삭제 시 불가함을 안내하는 기능 추가
7. 신환등록 기능 .NET으로 개발툴을 변경하여 적용
8. 차트번호 구분자 및 자동 지역번호 저장을 한의원 환경설정에 추가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스크롤바를 하단으로 이동
- 차트번호 구분자와 자동 지역 번호 입력 후 '적용' 클릭
② 신환등록 시 차트번호와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표시됨
9.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에 0원 항목제외 기능 추가
- 0원의 진료기록만 있을 경우 발생하는 혼선 개선
10. 한방물리요법 시술 현황에서 시술한의사별로 진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11. 진료기간 전자서명에 본인 진료 미서명 선택 기능 추가
12. OKCoid에 묶음문자 기능 추가
① 묶음문자에서 환경설정을 실행
- 환경설정에서 저장된 묶음문자는 목록으로 생성됨
② 묶음문자 환경설정에서 묶음문자 추가 및 하위문자를 추가 저장
13. 진료부 상병명 검색시 한/영 기본값을 영문으로 설정하는 옵션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설정
14. 환자이름 검색 입력란을 한글로 설정하는 방법 변경
– 특히, Win10을 사용하는 일부 컴퓨터에서 한글로 설정되지 않던 현상 개선
15.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3단계에서 항목수정 시 진료의를 제거한 후 저장이 안되던 현상 개선
16.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에서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별 근무일수 확인 기능 개선
- 두 번째 새 청구서 작성을 하는 경우, 이전의 근무일수 정보와 다르다면 새 정보로 청구 진행 가능
17. 차트번호 추천 방법 - 신환등록 시와 차트번호 변경 시 동일한 로직을 활용하도록 변경
18. 보험청구 청구용 파일 생성 전 기존에 생성된 청구용 파일 초기화
- 암호화된 청구용 파일도 초기화 하도록 기능 추가
19. 자동차보험에서 추나급여 기록 시 실시시간 기재 매뉴 제거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26호
②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20. 상병명 선택창에서 상병목록의 위치 변경을 저장하는 '배치관리' 기능 추가
21. 현주증상에 단축키 추가
- Ctrl+R 단축키 사용 시 현주증상 입력란에 커서 위치시킴
22.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대 개정 고시 관련 탄력붕대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95호 적용
23. 산재청구서 작성 기능 변경
① 진료기록에 특정내역 기록, 기록한 특정내역을 청구서 작성시 포함하도록 기능 추가
② 추나요법 진료에 대한 JB009 실시의사면허번호, 실시일자 특정내역 기재 기능 추가
③ 진료년월 선택에 Up&Down 버튼 추가
24. 상병명 선택 컨트롤 코드 검색에 대한 기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