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시, 금액은 공제제외 표기 및 연말정산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시
① 카드단말기에서 할부 개월수에 승인코드 38로 결제 진행
② 급여 본인부담 및 비급여진료비는 공제제외 카드로 기록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진료비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은 공제대상에 기록하고 환자에게 수납

③ 수납내역에 공제제외 체크 확인
P.S : 참고란에 국민행복카드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