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벙 기준 상병명1, 2와 적응증의 상관관계 &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에 대한 안내
① 건강보험진료에서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②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③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④ 따라서, 동시처방의 처방기간 이슈 외, 적응 상병명과 처방 선택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⑤ 게재해 주신 사항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의 최종 선택은 관여하지 않음
PS : OK차트에서 제공하는 '보험처방 기준 상병명'은 한의사협회의 자료를 기초로 구성한 것이며,
적응상병 선택의 적정여부를 판별해 최종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