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진단서 체크 옵션 용도 & 공지사항 참고 요망 안내
①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 체크 → 출력
- 치료기간이 계속 연장될 경우, 시기별로 '진단서' 보험사 제출 여부를 확인해 대응하기 위한 용도
② 비급여보고제도 예정 사항
- 공지사항에서 계속 안내 중
-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 OK차트 업데이트 예정(4월) - 바로가기
작성일2024.02.21 조회수4077
③ 통원확인서 비고란
- 입력 내용란의 길이제한, 사용자별 고유한 내용을 입력하므로 상용문구 옵션 추가는 유보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