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다시 신고
-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② OK차트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따라서, 약침액 신고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 아래 순서 매뉴얼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1.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신고 시 문의처
① 약침액 신고 문의는 심평원 지역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② 또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2. 자보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하기
①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접속하기)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순서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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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을 사용하는 한의원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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