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방 6월 1일 상한금액 적용 이후 & 내진료처방 관리 안내
① 한의원으로 전화 후 부연 설명 예정
② 보험처방 6월 1일 상한금액 적용 이후,
- 내진료처방에서 종료일 제한이 없는 처방을 사용
- 이처럼 1회 이상 사용해야 '내진료처방' 목록으로 자동 등록되어 유지함
→ 이후, 종료일이 표기된 과거 처방은 숨김목록으로 보내기하여 목록에서 제거

참고사항 : 내진료처방 관리
① 처음 사용하는 보험약을 '기준처방' 탭에서 선택
- 기준처방에서 해당 제약회사의 처방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된 보험약은 내진료처방에서 자동 등록됨
- 기준처방에서 진료기록한 적이 있는 처방은 '내진료처방' 목록에 자동으로 표시됨
- 사용하지 않는 내진료처방은 '숨김목록으로 이동'하면 표시되지 않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