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진료분부터 - 산재보험 파일청구 서식 072버전 선택
- 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서식 변경사항 적용
① 2024. 7월 진료(조제)분부터 072버전만 청구 가능
- 2024. 6월 진료(조제)분까지는 기존 버전(070, 071) 혼용 사용
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시 서식구분 072버전 선택
(예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바로가기)
신서식 : 072버전 선택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