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합병증 등 예방 관리비용(후유증상)' 청구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회원으로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접속) → 의료기관으로 회원가입
- 근로복지공단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이수 등록 확인 필수
- 고객센터 : 1588-0075
1.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2. 진료년월 선택 → 청구서 작성
①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인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에 체크하고 청구서 작성 진행
② '산재 환자'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를 구분하여 각각 청구서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
3. 송신용 SAM파일 생성 → 예(Y)
4. 로그인 → 의료기관 → 사업장명의인증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5. 민원접수/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파일청구(진료비/약제비) → 신서식:072버전 선택 → 파일선택
6. 파일 경로 선택 → 6개 파일을 드래그로 모두 선택 → 열기 → 청구SAM파일 6개 확인 → 사전점검
* 파일 경로 : C:\OKChartNET\OK산재SAM
7. 파일청조회 → 접수 후 확인 → 접수처리 완료 확인
① 접수 버튼이 안뜰 경우 '조회'를 여러 번 클릭
② 접수 후 접수처리 완료가 안뜰 경우 '조회'를 여러 번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