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4-10-1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공유 권장
참고)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