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7월 1일부터는 1원이상의 현금결제(계좌이체 포함)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3
. 개정전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건당 5,000원 이상
. 개정후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건당 1원 이상
. 적용일 - 2008. 7. 1부터
아래의 설명과 같이 KT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환경설정 후 현금영수증 승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기관은 KT콜센터로 팩스 전송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 후 10분 정도 후에 현금영수증 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