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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토요일 주간가산제 안내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26 조회수: 9866

 

 

   토요일 주간가산제  

 

 

         1. 토요일 주간(09~13시) 진료분에 대해 기본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

           토요일 야간(13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진료분에 대하여는 이미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있음

                   

        → 모두 OK차트의 대기실 or 치료실 목록으로 보내기한 후부터 해당 컴퓨터의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카운팅함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했다고 하여, EMR이 자동으로 주간-야간을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카운팅의 키값으로 적용함)

                 

             PS : 토요일 주간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 산정 불가

                   - 13시 이전에 내원한 환자에게 13시 이후에 진료기록하면서, 주간가산과 야간가산을 중복 산정할 수는 없음

                     

                     

        2. 다만,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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