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보 비용산정목록표 제출하기
1.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후에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함
2. TENS, ICT, 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은 2014년도에 비용이 상승 변경되어 다시 제출해야 함
① 아래 '코드 및 비용 참고표(2014년 8월 28일 기준)'의 비용대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 요망
② 2014년 1월분 자보청구 7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요망
③ 단, 위 항목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OK차트에 한의원 고유치료로만 등록하여 사용중이라면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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