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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Tip) -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를 심사평가원에 등록하는 방법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3-24 조회수: 11463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    
- 이미지에 표기된 날짜는 2014년 현재 시점의 날짜로 치환해서 해석 요망

    

     

    
1. 일회용부항컵 치료재료 구입신고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우측 하단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구입목록표 → 작성자 입력 → '행추가'하여 구입내역 등록

 
 
 - 제품명에 ‘
일회용부항컵입력 조회 부항컵 구입 제조사 선택 확인

  
 -
구입일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기준),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접수

 
   PS : 구입시마다 치료재료 신고가 원칙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7일 전까지 실구입가로 미리 제출
            -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2. 진료기록 방법 - (아래 그림)
1일 일회용부항컵 총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환자 1인 사용 개수 제한규정 없음
 - 단, 1부위당 무리한 사용 개수는 심사 예정
자락관법(습식부항) 및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만 인정
 - 건식부항에는 불인정

 자락관법(습식부항) 또는 이체자락관법(이체부항) 선택 → 추가 

 → '내진료치료재료' 및 '모든치료재료'에서 구입한 제조원의 일회용부항컵 선택 → + 버튼으로 개수 조정

 

 
3.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했을 경우 OK차트에 실구입가 등록하는 방법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 추가 → 한의원에서 구입한 일회용부항컵을 선택

    
   
실구입단가 입력 → 저장
 - 등록된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단가가 변경된 경우 : 수정 → 적용종료일 선택 → 저장
 - 새로 실구입단가를 추가하거나, 상한금액과 동일 또는 높게 구매했을 경우 추가할 필요 없음

   
③ 일회용부항컵을 상한금액보다 높게 구매했을 경우 상한금액으로 인정
 - OK차트에 실구입가를 등록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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