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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5호, 일회용부항컵 상한금액 변경 적용
- 2015년 10월1일부터 시행

① 위 시행일인 2015년 10월 1일 현재 재고가 남아 있고
- 4원씩 조정을 피하려면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가격을 등록
-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가격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② 10월 1일부터 치료재료대 상한가제한 제도로 인해 117원까지 인정되고,
-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가격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상한가인 117원으로 청구되어,
심사평가원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신고한 113원과의 차액 4원씩 조정됨
- 4원씩 조정되어도 무방하다면 기존 대로 청구 진행
- 4원씩 조정을 피하려면 OK차트에 일회용부항컵의 실구입가격을 등록
(아래의 '참고 :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하기' 안내 참고)
참고 : 일회용부항컵 실구입가격 입력하기
1) 상한가 이하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 입력(단, 상한가 이상으로 구입 시 실구입가격은 입력할 필요 없음)
2)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자료 → 치료재료 실구입가 관리

3) 추가 → 모든치료재료 → 구입한 제조원의 일회용부항컵 더블 클릭

4) 적용시작일을 [2015-10-01] 선택 → 저장 → 추가한 제품정보 확인

5) 113원으로 구입한 제품을 제고 소진 후 117원 이상으로 다시 구입했을 경우
예) 2015-10-22까지 113원 제품 사용, 2015-10-23부터 117원 제품 사용 시
- 제품 선택 → 수정 → 적용종료일을 [2015-10-22] 선택 → 저장

- 상한가 이하로 실구입한 한의원에서는 실구입가격을 입력하여 해당 단가로 청구 요망
- 상한가 이상으로 실구입한 한의원의 경우는 실구입가격으로 청구됨을 유의
- 10월1일 이후 117원으로 일회용부항컵을 구매 시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의 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을 다시 신고
- 일회용부항컵 구입내역 신고 방법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