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안내
1.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출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은 매년 01.01 ~ 01.15까지 제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진행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십시오.
-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1번 → 5번)
- 또는 한의원의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접속하기)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② 공인인증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하기

③ 이용약관 동의에 동의함 체크 → 다음

④ 사용자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하기

참고 : 이미 개인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하기 필요
①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 → 사업장선택 → 구분은 계속사업자 선택 → 해당 사업자번호 선택 → 전환하기 클릭 후 확인
②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구분에서 휴업 또는 폐업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