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계산방식 예시
①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예시
② 아래의 경우에는 계산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의 예시임을 참고
(아래와 같이 종별가산, 4사5입, 10원미만 절사, 본인부담률, 100원미만 절사 등 계산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수진자의 자격과 급여대상 질환에 맞춰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발생액대로 수납하면 됨)
예) 추나급여 환자 본부금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본부금 + 추나 보험진료 본부금 안내
① 총진료비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 추나 보험진료
②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총진료비는 ①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분의 30% + 추나 보험진료분의 50%]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