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방법
① 7월 25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0, 1, 2일 경우 자동 적용
② 7월 26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00 자동 업그레이드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그레이드 시작 → 설치
-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모든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00(20190725) 확인
OK차트 Ver 9.800 수동 업그레이드 방법
-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경우에만 진행)
1. 설치할 컴에서 OK차트 종료
☞ 다운로드(수동 업그레이드) → 설치 진행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 하단의 '버전 9.800(20190725)' 확인
업그레이드 내용
(2019년 7월 25일 ~ 26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5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심평원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인증' 통과 적용
- 8월 이후 보험청구 자료 송신 시 : OK차트 Ver 9.800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행요망
- 과거 미청구한 자료도 업그레이드 적용 후 송신 진행 요망
4. '첩약 내역 관리 및 출력' 정보에 성별, 나이 표시되도록 개선
5. 최근상병 클릭 후 진료내역이 모두 선택되면 → '진료부에 기록'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개선
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에 대한 자격조회 기능 추가(2019.08.01부터 시행)
①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시 급여제한여부에 '외국인등보험료체납'으로 표시
-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② 관련근거
7.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무자격자, 보험료 체납자로 급여제한인 경우 →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계산
① 무자격자 → 일반으로 계산 적용 후 보험 버튼 클릭 방지
② 무자격자를 보험 버튼 클릭 후 보험청구해 버리는 경우를 방지
8. 보험처방 선택에서 투약일수 설정 기능 개선
- 자주 사용하는 투약일수를 알맞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9. 보험치료재료 선택에서 재료개수 설정 기능 개선
- 자주 사용하는 재료개수를 알맞게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10.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당월 청구하는 한의원에서만 적용하는 편의 기능 추가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 적용
11. OK차트 업데이트 안내 기능 추가① OK차트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안내 ② 자동업데이트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안내 12.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개정 - 고시 제2019-47호 적용
- 접속기록 보관 항목이 기존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소 2년이상 보관·관리하도록 변경됨.
13. OKCRM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SMS/MMS전송 기능 추가 14. OK SMS/MMS 보내는 화면에서 필드 변환에 [F등록일] 기능 추가 - [F등록일]은 전송메시지에 해당 환자의 등록일이 2019년07월25일 형식으로 기재됨 15. OKOMS 처방관리시스템 - 처방 선택하여 정렬/비교하는 기능
① 처방명 목록에서 체크박스에 체크 ② 화살표 표시된 컬럼에 마우스를 클릭(해당 컬럼 라인에서, 체크박스 - 처방병 - 출전 - 약재 .... 등으로 정렬할 수 있음)③ 체크박스 옵션 All - Falser - True 중에서 True를 선택 ④ 이후 재정렬된 처방명 중에서 약재 등을 파서 입력하여 → 다시 원하는 처방명을 찾아 리뷰할 수 있음